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악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3. 안전보건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국악원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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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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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