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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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원은 이 규정 제7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은 이 규정 제7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적격품의 선정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국악원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국악원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악원 안전보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국악원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국악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국악원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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