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은 국악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국악원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국악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국악원 내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악원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국악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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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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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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