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은 국악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국악원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 공표되어야 한다.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국악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국악원 내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국악원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국악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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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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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