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 및 결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국악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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