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교육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국악원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④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교육 이수자
⑤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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