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1. 근로자대표(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 국립국악원 지부장)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명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립국악원장2. 관리감독자(기획운영단장, 국악연구실장, 기획관리과장, 장악과장, 국악진흥과장, 무대과장)3. 시설담당사무관4. 안전관리자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국립국악원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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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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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