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 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목포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4.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5.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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