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는 제7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 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한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선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안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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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목포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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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