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는 제7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 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한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선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안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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