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사용자는 제7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 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는 제7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 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한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선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안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