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업자 또는 예선의 선장은 예선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및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목포항 예선의 정계지는 남항 관공선 부두 예선잔교(1번)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