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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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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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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