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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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목포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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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