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항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34606307"></img>
②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안·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 도선 등을 고려하여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마력급 예선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예선척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으며, 예선척수가 2척 이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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