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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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이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를 제기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를 제기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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