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하자 등의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2.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3.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③조달품질원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하자 신고는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