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후관리내용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조달물자의 합리적 선택과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의 발생ㆍ처리, 하자처리 지연 등 사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하자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수요기관, 동일한 하자내용으로 이미 신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하자신고가 된 경우에는 1회로 보며, 3회 이상 하자신고의 기준일은 하자신고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최근 1년 이내로 한다.
④3회 이상 하자신고가 접수된 건은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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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비용부담제11조 · 하자 등의 처리제12조 · 하자 등의 처리방법제13조 · 부정당업자 제재제14조 · 품질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사후관리내용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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