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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