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6조 (과태료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처분대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②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③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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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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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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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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