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6조 (과태료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처분대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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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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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