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4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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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위반행위 확인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4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제4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납부기한제6조 · 과태료 감경제7조 · 이의제기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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