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5조 (납부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포기란"에 서명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고지일자와 납부기한 일자를 동일한 날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 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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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