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2조 (신고위반행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검역관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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