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1조 (감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결과 실적을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그 사본을 매 분기말까지 전북지방우정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별지1"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총괄국명) □ 감사기간 : 2000. ○○. ○○.화∼○○. ○○.수 (2일) □ 감 사 원 : 직급 성명 □ 대상관서 : ☆☆우체국 등 ○국 대상관서 | 대상관서 | 감사기간 | 감사기간 | 감사계획 통보 (감사실시 7일 전까지) | 감사결과 처분요구 (감사종료 후 60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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