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 (현안사항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 관서운영 실태(별지2)는 매일, 주요현안 추진사항 및 사건사고 현황(별지3)은 매주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총괄국 관서 운영 실태
"별지2" 총괄국 관서 운영 실태 관서명 : 00우체국 2000.00.00. 구 분 | 내 용 | 비고 1. 책임직 복무현황 o 대상 : 자국 6급이상, 관내국장 | | 2. 전체 휴직자 현황 | | 3. 장기병가자(7일이상) | | 4. 총괄국장, 자국 책임직, 관내국장 동향 | | 5. 총괄국 및 소속국 주요회의 및…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주요현안 추진사항 및 사건사고 현황 보고
"별지3" 주요현안 추진사항 및 사건사고 현황 보고 관서명 : 00우체국 2000.00.00. 우정 사업 | 기관(장) 현황 | 우정 사업 | 각종 이슈 | 우정 사업 | 사건 사고 | 자체 감사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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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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