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 (현안사항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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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 관서운영 실태(별지2)는 매일, 주요현안 추진사항 및 사건사고 현황(별지3)은 매주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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