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6조 (능력 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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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영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감사원 사이버 교육을 분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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