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 (감사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 시달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지도점검은 경중에 따라 감사결과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4.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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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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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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