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영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퇴직예정 2년 이상인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자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3.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 경고처분이 없는 자
우정청 각 과에서 경영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감사 및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년 이상 근무한 경영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