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경영지도실 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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