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5조 (감사 실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국장 및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감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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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감사 결과처리제11조 · 감사 결과보고제12조 · 특별점검제13조 · 직원 관리제14조 · 현안사항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감사 실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능력 향상제17조 · 비밀누설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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