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 (감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종합감사 : 연 1회(기준초과국 : 우정청)
②복무감사 :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연시 등 필요시
③마감감사 : 자국 및 소속국 6급이하 국ㆍ과(실)장, 직원(집배ㆍ발착 분야 근무자 제외) 퇴직(공로연수) 및 우체국 폐국 등
④지도점검: 연 2회(우편취급국 연 4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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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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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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