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6조 (기본사항의 숙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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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지도실장은「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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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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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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