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 (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지도점검시 자국 및 소속국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점검 한다.1. 사고예방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2. 금융사고예방 중점 점검사항3.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정업무 수행사항 등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국 및 관내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서장은 경영지도실장이 원활한 감사 및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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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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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