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3조 (직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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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지도실장은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권자 및 책임직은 해당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부채과다자,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낮은자 등2. 기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권자 및 책임직은 해당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부채과다자,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낮은자 등2. 기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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