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우체국 경영지도실장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4.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이행 조사6.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2. 소속직원 사고예방3.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등에 관한 사항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이행 조사6.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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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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