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9조 (평가 관련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위원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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