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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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에 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에 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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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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