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4조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대행기관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1.>
③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원회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하며, 지진이나 검정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화산기술팀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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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제8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제9조 · 평가 관련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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