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4조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대행기관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1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1.>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하며, 지진이나 검정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화산기술팀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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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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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