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3조 (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1.>1.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에 필요한 기기정보 및 데이터 시트2. 지진 관측 장비를 진동 발생기[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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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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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