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3조 (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1.>1.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에 필요한 기기정보 및 데이터 시트2. 지진 관측 장비를 진동 발생기[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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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제9조 · 평가 관련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제10조 ·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제11조 ·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제12조 ·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검정성적서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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