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8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인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