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1조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후 10일까지)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분기 및 해당연도 경과 후 10일까지)3. 검정요원 변동사항4. 검정설비 운영 및 변동사항5.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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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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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