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4조 (신청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는 매년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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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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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