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4조 (신청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는 매년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