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7조 (실적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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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을 받은 거래기관, 전문회사와 평가기관은 영 제17조제4항, 제19조의4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 실적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가치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간 실적 제출시 별지 제7-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기술평가정보 요약서(연간 10건씩)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을 받은 거래기관, 전문회사와 평가기관은 영 제17조제4항, 제19조의4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 실적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가치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간 실적 제출시 별지 제7-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기술평가정보 요약서(연간 10건씩)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상반기 및 연간 실적을 종합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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