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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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진흥원의 장은 실태조사 위원 및 지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실태조사 위원 및 지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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