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실태조사 위원 및 지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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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청공고제5조 · 지정신청제6조 · 지정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제7조 · 실적제출 등제8조 ·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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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