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8조 (품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1. 조문 원문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내부 품질관리체계에 의해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평가기관의 평가 실적에 대한 내부 품질관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의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등을 고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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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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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