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8조 (품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내부 품질관리체계에 의해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평가기관의 평가 실적에 대한 내부 품질관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의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등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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