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3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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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업무지침서는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거래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기된 것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업무지침서는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거래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기된 것을 의미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정보망은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평가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유와 운영을 의미한다.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화지원실적은 법 제12조의1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④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기술평가모델은 기술가치,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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