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2조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세구역내(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세구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1. 공급가액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이 배제되는 것이며,나.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세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2.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세구역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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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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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