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2조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보세구역내(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보세구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1. 공급가액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이 배제되는 것이며,나.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세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2.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보세구역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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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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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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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입세금계산서제4조 · 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제5조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제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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