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3조 (수입세금계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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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제3조 · 수입세금계산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제5조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제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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