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5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란 수입물품의 본래의 성질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을 말한다.예) 옥수수, 수수를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
②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물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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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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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제3조 · 수입세금계산서제4조 · 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
제5조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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