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4조 (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각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다.
매각예정가격 산정 및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에 계약금액을 낙찰금액과 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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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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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