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원격검사 방법을 포함한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안전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정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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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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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