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심사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