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 (관람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람시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장과학관일부개정휴관일공휴일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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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일부개정 2010.03.22.>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일부개정 2010.03.22.>3. 삭제 <2010.03.22.>4. 삭제 <2010.03.22.>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 할 수 있다.
④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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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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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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